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020호를 사용합니다.

[제1조] 목적

[제2조] 여행의 종류 및 정의

[제3조]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

[제4조] 계약의 구성

[제5조] 계약체결 거절

  • 가. 질병,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, 단체여행(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)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나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

[제6조] 특약

[제7조]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

[제8조]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

  • 가.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  • 나.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
[제9조] 여행요금

  • 가. 항공기, 선박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(보통운임기준)
  • 나. 공항, 역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  • 다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  • 라. 안내자경비
  • 마.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
  • 바. 국내 공항,항만 이용료
  • 사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
  • 아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
[제10조]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

  • 가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  • 나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,숙박기관 등의 파업,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[제11조] 여행자 지위의 양도

[제12조] 여행사의 책임

[제13조]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

1.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
  • 가.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
  • 나.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라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

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
  • 가.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
  • 나.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
  • 다.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
  • 라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마.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 (의원)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 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
  • 바.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

[예약취소 및 변경]

  •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.
  • (평일 : 오전 9:00 ~ 오후 18:00 / 토요일,일요일 공휴일 휴무)
  • ※근무시간 이외,주말,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,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.

[국내환불규정]

  • 1. 출발 4일전 취소 및 변경 (인원,날짜변경)시 전체 여행경비의 100% 환불
  • 2. 출발 3일전 취소 및 변경 (인원,날짜변경)시 전체 여행경비의 80% 환불
  • 3. 출발 2일전 취소 및 변경 (인원,날짜변경)시 전체 여행경비의 50% 환불
  • 4. 출발 1일전, 당일 취소 및 변경 (인원,날짜변경)시 환불절대불가

[제14조]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

[제15조]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

[제16조] 여행의 시작과 종료

[제17조] 설명의무

[제18조] 보험가입 등

[제19조] 기타사항